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생활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동포알림방 l 2023-09-08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10월 2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방역 전환 소식, 고려인 동포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회 요구에 나섰다는 소식,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시 주의할 점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9월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체공휴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엄연히 다르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날을 말하며,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그날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다. 이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이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한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해당 일을 방문하기로 예약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안내일에 따라 별도 방문예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단, 방문예약 접수증(10. 2. 방문하기로 되어 있을 것)을 제출해야한다.

코로나19 ‘기존 2급에서 → 4급 감염병’으로 전환...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는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 검사, 격리 권고 유지 등으로 바뀐다.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은 지속된다. 또한 치료제와 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보 등 고위험군 지원 체계는 유지되며 표준 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가 운영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동포들, 홍범도 장권 흉상 이전 철회 촉구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을 문제 삼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에 홍 장군이 말년을 보낸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동포들이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리 류보피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예술감독과 박 드미트리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 지회장 등 고려인 동포들은 9월 1일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흉상 이전 계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려극장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대형 사진 앞에서 ‘한일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 모셔갔으면 제대로 모셔라’, ‘홍범도 장군 공산당 이력이 문제면 내 가족과 고려인 동포 50만명도 모국의 적인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전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지난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박 지회장은 “당시 홍범도 장군이 아름다운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겨 영면하시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뿌듯해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느꼈다”며 “그러나 다섯 분의 독립전쟁 영웅 중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한다는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산당원이었던 돌아가신 내 부친도, 옛 소련에서 태어나고 인생의 절반 정도를 소련 체제 속에서 살았던 나도 제거 대상인가. 21세기에 공산당도 소련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리 예술감독은 “체제와 정권이 바뀔지라도 홍범도 장군은 우리 민족의 독립전쟁 영웅”이라며 “그가 8천만 겨레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고려극장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유의 사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를 임차인이 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 또는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통지 방법이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전화, 문자, 카톡과 같은 메신저로도 통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읽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도달되었음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도 생기므로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록된 임대인의 주소로 보내므로, 임대인이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가서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에 “제6조제1항에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반송될 경우, 계약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만약 담당공무원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법 내용을 모르는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조항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