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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외국민 병역 관련 정보

#동포알림방 l 2016-06-02

한민족네트워크

재외국민 병역 관련 정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경우 자녀들의 병역 의무에 관한 궁금증이 많다.
최근 일부 개정된 병역법, 국적법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병역 관련 정보를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이성옥 차장과 함께 알아본다.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병역 의무
국내는 물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도 만 1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19세에 징병 검사를 받고 징병 검사 결과에 따라 20세~35세까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들은 19세부터 24세까지 국외 징병검사 혹은 입영 연기를 통해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에서 37세의 재외국민의 경우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복수국적 소지자도 병역 의무 필해야
해외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외국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말소가 된다.
이 경우 외국국적자로서 한국의 병역 의무는 없다. 단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 상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단 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외국국적보유자들에 한해 복수국적 소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복수국적 소지자들은 한국국적 보유 상태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필해야 한다.

6세 이전에 출국한 재외국민 2세의 경우 면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도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이전에 영주권자인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가서 17세까지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부모가 영주 귀국할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자격이 상실돼 병역 의무를 필해야 한다. 또 2012년부터는 ‘재외국민 2세’의 경우에도 18살 이후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 면제가 취소된다.

재외국민 자발적 입대 시 혜택 많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자발적으로 입대 시 다양한 혜택이 있다.
‘입영희망원제도’를 통해 신청할 경우 입영 시기, 징병 검사 날짜와 장소 등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 입대 후 정기 휴가 시 체류하던 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입국을 허가하고 왕복 항공권도 제공한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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