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들이 국내법에 따라 상속, 이혼, 국적 이탈 등의 신고가 필요할 때 정확한 관련법 내용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동포생활안내서에서는 앞으로 격주로 해외동포들이 알아야할 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첫 시간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의택 변호사와 함께 국적 이탈 신고와 관련한 관련법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국적 부여 근거, 나라마다 달라
한국의 경우 혈연주의를 근거로 국적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 부모가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주로 아버지의 국적이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출생하는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1998년 6월 13일 이후 국적법 변경에 따라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 국적인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한국과 달리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출생지주의에 따라 태어난 곳의 국적을 부여한다.
각국의 국적법 부여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선천적 국적보유자가 생기게 된다.
이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한국국적 상실
만약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가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다면 외국국적 취득 일시에 한국국적은 자동을 상실된다.
외국에서 한국국적 부모에게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이나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게 된다.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 국적이탈은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 18세 되는 해에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면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남자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만 38세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의 허가되지 않는다. 한국국적은 따로 출생 신고를 안해도 자동으로 부모 중 한 쪽이 한국국적인 경우 부여되므로 본인이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알고 그에 따른 신고를 필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국적판정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