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보통 ‘피의자’라고 하는데요, ‘피의자(被疑者)’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업니다.
그런데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피의자의 이름이나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김 모 씨’라든지 ‘이 모 씨’와 같이 성씨 뒤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모’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것은 한자의 ‘아무 모(某)’자를 써서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을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어떤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대신 ‘아무개’라는 인칭 대명사를 써서 말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어떤’이라는 표현을 문장 곳곳에 넣어서 습관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이라는 표현을 남발하는 것은 올바른 말하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경우에만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간혹 ‘어떤 모종의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에 쓰인 ‘모종(某種)’이라는 말은 ‘어떠한 종류’라는 뜻으로, 단어 안에 이미 ‘어떤’이나 ‘어떠한’의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모종의 사건’이라고만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