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 책임을 물어,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참사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첫 기소입니다.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문홍 당시 목포해경서장과 함께 초기 구조 조치 사항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경 총경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해, 모두 11명의 해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과 함께 세월호에서 나오라는 퇴선유도 지휘를 제때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했지만,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문홍 前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명에게는, 참사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했단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참사 후 2014년 5월 3일 직원으로 하여금 '퇴선방송 실시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조치내역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을 만들게 하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혐의,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2014년 5월 5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전자문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송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 해경청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인 '고 임경빈 군 사건'과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와 전문기관 자문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