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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추가 위촉

#동포알림방 l 2023-01-20

한민족네트워크

ⓒ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난민 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한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했다는 소식, 법무부가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소식,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이 만7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확대되었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추가 위촉

1월 11일 법무부는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 통역인으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위촉 기간 3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160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하였고, 새해 들어 148명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총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단을 구성하였다.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우리 국민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인 러시아어 통역인 A씨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 취득 후 한국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은 이공계 특성화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 자격을, 연구경력과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인재라도 영주권과 국적 취득까지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의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됐다. 이번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제도다. 2021년 12월 시범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취업 조건 없이 거주자격을 취득하도록 했고, 2023년 본격 시행되었다.


올해부터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지난달 개정하고 올해부터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 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5000여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국민의 경우 55.5%, 외국인은 15.7%으로 조사됐다.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을 비롯해 김포·김해·대구·제주공항, 서울역, 인천·부산항, 서울·부산·인천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등록센터가 마련돼 있다.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시 신청자가 직접 등록센터를 방문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만 17세 미만으로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만 소지하고 방문해도 된다. 

단, 만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국정부가 발행한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등록센터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신청자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취득하므로 증명사진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날인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등록 완료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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